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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아파트)관리.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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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92회 작성일 21-10-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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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관리.운영 관련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1인 단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알리지도 않고 상대감사와 협의 없이 감사계획이나 구체적 내용 없이 임의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관리주체 업무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출결의서에 확인 날인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및 관리주체에 대한 업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 장기수선충당금 비목에서 지출하여야 할 비용대신 잡수익을 지출하는 행위가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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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감사 1인 임의적 감사실시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3항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제5항에 제4호에 정기감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감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매 회당 감사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감사 시 감사계획이나 감사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시감사 시는 감사전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출결의서에 확인 날인행위 관련
- 공동주주택관리법령에 관리주체의 업무집행 결재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이 되는지 등 확인을 위하여 협조 또는 확인정도의 결재는 단지 형편에 따라 가능.(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3.12.31.)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외의 목적 사용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된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잡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