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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주차충당금 사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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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119회 작성일 21-10-13 10:44

본문

 

공동주택 주차충당금 사용방법 문의

 

당 아파트 는 2011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주차료를 주차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었으며 2011년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적립되어 있는 주차 수선충당금은 2020년 11월 현재 약 1억 6천만원이며 독립자산제로 운영하면서 주차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주차장과 관련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발생한 주차 충당금은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우선지출 후 남은 금액의 70% 이상을 다음 회계년도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당 아파트 주차관리 규정에는 주차충당금은 주차차단기 및 주차 관련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차차단기 및 배관 누수 등과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등의 문제가 있어 기 적립되어 있는 주차충당금을 사용하여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입주차대표호의 의결후 2021년에 초에 번호인식 주차차단기 및 지하주차장 누수 방수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주차충당금으로 공사 가능한지요?
 

2.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적립된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유지보수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액을 관리비에서 차감 가능한지요? 이 경우에도 그 당시에 거주했던 입주자 등이 많이 전출했음을 참조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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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112615175250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차충당금의 주차차단기 등 공사 사용가능여부 및 전액을 관리비에서
차감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로 이해되며,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충당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주차차단기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주차충당금을 주차차단기 교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충당금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