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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용부분(옥상누수)로인한 피해세대 천장 벽지 수리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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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72회 작성일 21-10-13 10:46

본문

 

공용부분(옥상누수)로인한 피해세대 천장 벽지 수리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공용부분(옥상누수)로인한 피해세대 천장 벽지 수리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질의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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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 구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검토한 바, 옥상누수(공용부분)로 피해가 발생한 세대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전유부분의 벽지 수리 가능 여부 및 어떤 명목으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전유부분의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