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행위허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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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단지 내의 변압기 용량의 부족으로 여름철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변압기의 일부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변압기의 추가 신설 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 설비용량: 수전설비 1,800KW, 발전용량 500KW 이며
추가증설용량은 450KW 입니다.
또한 별개의 질문입니다만은 기존의 변압기를 교체할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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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압기를 추가 설치하는 행위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로 보아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나목 허가기준1), 2)를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압기를 동일 용량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로 보아 [별표3] 제3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1), 2)를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3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되어 질의의 경우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1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면 행위허가 등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 행위허가 대상 및 적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