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세대내 소화기 교체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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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5-06816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세대내 소화기 교체에 따른 과태료 민원"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 : 2021.05.13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내 소화기 교체 요청과 관련 미교체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라는 공고가 있어 문의함. - 최초 아파트 입주시 시공사에서 세대네 소화기를 비치함. 아파트 연수가 경과하여 10년이 넘을 경우 교체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세대 내 소화기 교체가 강제조항인지, 벌칙규정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표기한 300만원이 맞는지? - 강제 규정이라면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담금등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답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의5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소화기가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10년이상 초과되었다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소방용품성능확인 검사신청을 하거나 해당 소화기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첨부하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기재한 사항 중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같은법 제53조(과태료)제1항제1호에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으로 해석되나, 해당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교체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제53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50만원)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 강제규정이라면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담금등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의견은 공감하나, 소방시설법 제9조 및 제20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가,점유자, 관리자) 전체가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 해석의 범위가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