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정교육 미이수로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법정교육 미이수로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가능 여부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8조 등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당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교육 미이수 동별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됨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④ 동별 대표자로 처음 선출된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시작일 사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질의사항입니다.
1. 직무정지 중인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과 의결이 가능한지요?
2. 직무정지 중인 동별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유효한지요?
3. 직무정지 기간중에도 동별대표자의 회의출석수당 및 직무수당 등을 지급하여도 되는가요?
- 이전글상가 건물 외부벽 보수 관련 건
- 다음글선수관리비에 대하여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의 직무정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직무정지중인 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직무정지라 함은 직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정지중인 동별 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 의결권 행사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참관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동 준칙을 제정한 해당 지자체 업무담당부서나 동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가 직무정지 중 출석하여 의결시 그 유효성에 관하여는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