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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에 규정된 동대표 결격사유 외 임의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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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362회 작성일 21-10-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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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동대표 결격사유 외 임의 변경 안 돼

 

동대표 결격사유 문구 변경이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동대표의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의 문구를 ‘모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으로 수정해 동대표 선출공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동대표 결격사유 문구 수정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도 알려 달라.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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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등은 동대표 될 수 없어…자격 상실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동대표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임의로 변경해서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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