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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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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5,528회 작성일 21-11-09 11:48

본문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추진방법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선관위에서 의결해야 하는지? 선관위 업무이므로 진행하면 되는지?(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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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영 제20조제3항). 이와 관련, 투표방법이나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현 인원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긴 힘든 경우는 조속한 시일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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