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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관리규약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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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746회 작성일 21-10-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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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약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작년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 내 계단, 복도,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이외의 아파트 산책로나 휴게 공간 등에서 흡연을 하는 입주민이 많아 아파트 입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파트관리규약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곳 이외의 아파트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아파트관리규약으로 몇 군데 장소를 흡연구역을 정하고 이외 구역을 흡연금지구역(사적 공간 제외)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경우 아파트관리규약 벌칙조항으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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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한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1차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2차로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