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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교직원 관사(아파트)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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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020회 작성일 21-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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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관사(아파트)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부담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의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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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내 거주 유도로 농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 해소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교직원 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서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1급관사와 2급관사에 한정하여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급관사: 교육감 관사
※ 2급관사: 부교육감 관사, 교육국장 관사, 행정국장 관사, 3급 공무원(이에 준하는 장학관, 연구관을 포함한다) 관사, 교육장 관사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