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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629회 작성일 21-10-06 09:47

본문

 

 

우선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에 해당하는지와,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해 동대표 선거권 해임권을 위임해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로 인한 입주민 마찰이 있는데, 이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에 해당하는지와,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해 동대표 선거권 해임권을 위임해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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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질의의 입주자등의 자격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모두 당해 공동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리행사(투표권)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있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1AA-1406-096099 접수일자 2014. 6. 18.) 
 


출처: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