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당연퇴임한 동대표’에게도 ‘해임된 동대표’의 결격기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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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임한 동대표’에게도 ‘해임된 동대표’의 결격기간 적용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이하 당연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항 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 외의 사유로 ‘당연퇴임한 사람’도 같은 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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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이 사안에서 해임 외의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하는 원인이 되는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대표성과 관련된 것, 행위능력과 관련된 것, 벌칙과 관련된 것,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관련된 것, 책임성과 관련된 것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결격기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결격기간은 책임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문언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서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 각각 1년 또는 2년이 적용되고, 나머지 사유로 당연퇴임한 경우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임’과 ‘당연퇴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 등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임’과, 자격요건의 상실이나 결격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당연퇴임’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해임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2년의 결격기간이 그 외의 사유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7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하나로 ‘임기 중에 같은 항 제6호(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연속해 체납한 사람)에 해당해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당연퇴임한 경우로서 그 원인이 된 결격사유의 특성상 당연퇴임 이후에도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임된 경우와 구분해 별도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 외의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 21-0395 회신일자 2021. 9. 8.>
출처: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