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기계식주차장 법규 개정으로 안전기준장치 추가설치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중 어디에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기계식주차장 법규 개정으로 안전기준장치 추가설치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중 어디에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상복합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하는중 기계식주차장 법규개정(2020.09.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단지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2식(주차대수:152대),자주식(23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이번 계약기간 도래일과 동시에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일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9월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와 "수동정지장치" 및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와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기존 주차장은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유지보수업체의 의견을 들어 기계식주차장을 관련법규의 규정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서상 주차타워가 포함되어 있으며,기계장치2식(100),와이어로프 및 쉬브(2식,100),메인판넬(2식,100),가이드로라(2식,100) 4가지 항목이며 전부수선도래주기는 각2029년,2024년,2024년,2024년입니다.
이에 저희가 보완하는 공사의 범위는 법규개정 보완작업(비상라인 설치 및 철판보강),로타리엔코더(리프트 승강정위치 확인용),작업비(프로그램 수정 및 시운전)용으로 2백3십만원이 공사 예정가입니다.
저희 장기수선계획 총론상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300만원 한도)규정이 있으며,법규개정으로 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며, 동법 제30조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기계식주차장은 시행규칙 [별표1]에 없는 항목으로, 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 된 항목(기계식주차장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및 쉬브, 메인판넬, 가이드로라)의 공사를 진행하시는 사항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사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