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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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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999회 작성일 21-10-07 09:58

본문

 

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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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참고로 관리비 잉여금은 관리비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