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부분수선이 있는 항목의 소액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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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선이 있는 항목의 소액지출
장기수선계획서에 부분수선이 있는 항목의 소액지출이 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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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