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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타워 메인로프 교체시 비용 회계처리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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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658회 작성일 21-10-13 10:42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타워 메인로프 교체시 비용 회계처리 문의

 

당 아파트는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차타워 시설이 있습니다.

2015년 준공으로 주차타워 메인로프 노후화로 인해 메인로프를 전면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사 견적금액이 부가세 별도 750만원 정도 입니다.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주차타워에 관한 항목이 없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도 주차타워에 관한 항목이 없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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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 질의의 주차타워가 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의 마목 2)에 따라 승강기의 와이어로프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공종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하고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해당 공사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