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아파트예비비금액처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771회 작성일 21-10-13 10:43

본문

 

아파트예비비금액처리

 

안녕하세요 포항에있는611세대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우리아파트에는 예비비적립은많고 장충금은 노후된아파트라 긴급 공사가많아 장충금은 적어서 예비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어서 장충금으로 넘길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공동주택 예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과 구분하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및 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방법도 징수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 금원입니다. - 예비비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예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54-270-376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