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와 입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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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와 입찰시기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수시조정 중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2021.8월 예정, 공사는 8월 이후에 할 때 입찰을 8월 전에 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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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여건상 필요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4조 제2항 제14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에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이 기존 장기수선계획과 달라지게 되었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