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개발 조합의 비상임 이사도 관리규약 제44조의 동별대표자의 겸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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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의 비상임 이사도 관리규약 제44조의 동별대표자의 겸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관리규약 제44조에 동별대표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1. 재개발 조합도 포함되는지요?
2. 임원은 등기 임원을 말하나요? 아니면 등기이사가 아닌 비상임 이사도 포함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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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 등의 겸임금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겸임금지에 관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44조(겸임금지)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준칙을 고려할 때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공동주택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질의의 재개발 조합의 비상임이사가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동 준칙에 대한 해석 및 이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칙의 제정권자인 관할 시·도 또는 동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