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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건제안자가 기권했을때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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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856회 작성일 21-10-01 09:45

본문

 

안건제안자가 기권했을때 조치방법

 

현황: A동 동대표와 3개동 동대표가 함께(4명공동제안)안건을 제안 하여

가) 기권(반대)하여 부결됨.
나) 찬성했으면 가결되는 사항임


질의1)
기권(반대)할 수 있는지요?
제안자는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질의2)
기권(반대)했을때, 신의성실원칙 위반, 동대표의 "의무와 책임등 위반"으로 

입주자등의 제안(1/10) 과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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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과 제5호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서울시 준칙 제39조 ‘의결절차’ 참조) 및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안건을 제안한 자가 해당 안건 의결시 반드시 해당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개별 사안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준칙을 정한 시·도지사 또는 법률전문가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참고), 이 때 관리규약 준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2013.6.12.)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 할 경우 그 준칙에 대한 해석은 준칙을 정한 시·도지사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얻어 판단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