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리비 산출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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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산출내역 공개
각 세대 관리비 부과 명세서 교부시
산출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교부합니다.이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23조 4항 관리비 산출내역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된 내용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각 세대에 교부한 부과명세서에 갈음하여 산출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 할 수있는 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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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부과명세서를 개별 세대에 교부한 것으로 위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과 방법을 준수하여 관리비 등의 명세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