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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시설공사업체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입찰참여업체 담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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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785회 작성일 21-10-05 09:49

본문

 

아파트 시설공사업체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입찰참여업체 담합 의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시설 공사 입찰에 앞서 특정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공사와 직접 상관없는 특수공법을 자격요건(제한경쟁)으로 하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공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됨. 그 후 적격심사 시 해당업체에 후한 점수를 주도록 동대표 등을 압박하여 해당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유도하였으며, 낙찰자의 공사비 견적서도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임. 이에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입찰담합 행위를 조사해주기 바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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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시설물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입찰참여업체 등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입찰담합이란 입찰참여자(사업자)들이 낙찰자, 투찰가격, 기타 경쟁요소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사업자의 입찰담합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① 입찰 실시 전에 경쟁관계에 있는 입찰참여자들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는 사실 ② 그 합의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입찰제도, 품목, 입찰참여자, 개찰결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입찰공고(제한경쟁을 위한 특허공법 기술조건) 및 적격심사(공사견적 포함)의 적정성 문제 등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이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입찰공고, 제한경쟁의 세부조건 결정,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등)와 검사 및 감독, 비리신고,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관리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이와 같은 사유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만약 입찰참여자(사업자) 간에 낙찰자,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ex: 메모, 통화, 문자, 메일 등 작성자 및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입수하시어 이를 제출하신다면 조사 착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민 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