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아파트 단지 내 방수공사 입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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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방수공사 입찰과 관련
아파트 단지 내 방수공사 입찰과 관련해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참가자격 제한 시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해당 특허보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10개 이상인데 그렇다면 입찰대상자를 10인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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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제1호 나목 2에서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특허공법의 제한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여업체 수가 10개 업체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경쟁입찰의 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인 기술능력 제한 시 제출서류로 기술협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낙찰업체가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술능력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이라면 입찰공고 시 제출서류로 기술협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 기술능력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낙찰업체에 해당 기술협약을 맺어준다는 확정이 없는 한 발주처에서 기술협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곧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법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자에게 협약 요청 시 누구에게나 협약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라면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요건인 기술능력 제한 시 특허공법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