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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상복합건물에 집합건물법, 공동주택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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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513회 작성일 21-09-16 10:05

본문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가 부분 적용 법 달라

 

주상복합건물에 집합건물법, 공동주택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150세대 이상)가 혼재돼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하나의 관리단이 운영 및 관리해오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단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2007년 4월 20일 이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7년 4월 20일 이전 사용승인된 본 주상복합건물도 해당 판례를 따라, 집합건물법에 의거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하나의 관리단으로 운영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지, 관리단 임기규정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용받는지 궁금하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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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으로 공주법 적용
구 주택법 개정(2007. 4. 20. 공포)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주택법령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입주민들 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행 2008. 4. 21.)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007년 개정 당시 주상복합 230개 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 해당 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되도록 개정된 것이다.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21일 전에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부분도 2008년 4월 21일 이후에는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됨을 알린다.(법제처 법령해석 16-0146, 2016. 8. 25. 참조)

따라서 주상복합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및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8.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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