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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만 주택관리사가 하면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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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330회 작성일 21-09-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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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만 주택관리사가 하면 된다는 뜻?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을 “주택관리사” 또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이 대신하도록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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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를 의미하고, 그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신” 또는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당사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은 2011년 9월 주택법이 일부 개정될 당시 ‘주택관리사 위주의 주택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부실관리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한 것인 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기존의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 이외에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개인(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려는 법인(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으로 주택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별표 5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하나로 ‘상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상사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갖출 것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대리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별표 5는 “같은 법 제52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세부 등록기준”으로 주택관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정한 것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주택관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그런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봐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과 같은 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 중 인력 요건이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이를 확인적 차원에서라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건번호 21-0443 회신일자 2021. 9. 1.>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