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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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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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