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리주체에 대한 자료공개 관련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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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에 대한 자료공개 관련 행정지도 요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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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최근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관련 자료를 관리주체에 요청하였으나, 평가자의 성명을 가리고 자료를 복사해준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고유식별정보 등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상기 지침에 따라 입주민의 자료요구에 응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출처: 응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