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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해당 시설의 교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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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15회 작성일 21-09-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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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해당 시설의 교체 등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해당 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예시 :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등 저층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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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장기수선충당금 연도별 요율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조항에는 시설의 사용 여부를 구분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소유자)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