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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사용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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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08회 작성일 21-09-29 09:53

본문

 

장충금 사용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장충금 사용시 예비품을 구매시 사용해도 되는지요
장충금은 계획서에 있고 현재 고장난 기계 또는 부품교체시 사용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고장을 대비해서 미리 예비품을 구매하는데 장충금을 사용하겠다고 의결해 달라고 합니다 

예비품은 관리비 또는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되지않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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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주요시설을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예비품을 구매하여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소액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액지출로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공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을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