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보수를 할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251회 작성일 21-09-30 09:49

본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보수를 할수 있는지

승강기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해야 하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그 외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관리규약,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17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전면수선 및 부분수선의 지출계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전면교체의 최소단위 및 전면교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면교체 최소단위:범위(전동기,감속기,케이지,승강장도어,로프브레이크 등 승강기 주요부품)내 개별장치
※전면교체 :기계장치(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총칭) 1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