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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차인대표회의 최소구성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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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294회 작성일 21-09-14 10:00

본문

 

임차인대표회의 최소구성 정족수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성원이 현재 3명으로 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470세대에 지역난방 8개동이며 선거구는 7개 선거구(1동과 2동을 1개 선거구로)입니다.
당초 7개선거구에서 5명이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다가 2명이 사퇴를 하여 3인이 남은 경우 회의가 가능한지 여부?

분양과 달리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3인이 최소 회의가능 정족수라는 자문을 받아 회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으니, 3인의 경우 회의진행 여부와 해당 법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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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단지 관리규약
제19조【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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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문에서는 질의하신 임차인대표회의 최소 회의가능 정족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