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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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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809회 작성일 21-09-14 10:02

본문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83조제3항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에서 최소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그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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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문의하신 준칙 조항은,「국토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을 인용한 것으로,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금액 기준을 고시하고, 각 공동주택 단지는 위 기준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2)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기준을 고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요율에 따라서 적립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