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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혼합주택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자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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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600회 작성일 21-09-15 10:06

본문

 

 

혼합주택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자문요청

 

혼합주택단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협의 중에 있음임대사업자는 조정안에 찬성하므로임차세대의 세대수를 찬성표로서 전체 세대수의 표결에 포함하여 가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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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입주자”는 동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임차세대의 세대수를 찬성의 세대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3호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라. 동시행령제7조3항제2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주체가 장기수선계회의 조정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