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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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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256회 작성일 21-09-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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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을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중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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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규정하며 회의록 작성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회의

록보관주체는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3

제1항 역시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며 회의록 작성 주체를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으로 규정한 입주자

대표희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즉, 행정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지 회의록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동법 제10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

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

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