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필로티에 경비원 휴게실 증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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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필로티에 경비원 휴게실 증축 가능한지?
공동주택 필로티에 경비원 휴게실 증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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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의 증축은 별표 3 제6호 가목1 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며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마목의 도서실, 바목의 주민교육시설, 아목의 주민휴게시설, 자목의 독서실, 차목의 입주자집회소로만 증축이 허용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1. 8.>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