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또는 동별로 장충금 차등부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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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또는 동별로 장충금 차등부과 가능한지?
세대별 또는 동별로 장충금 차등부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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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법제처 20-0110, 2020. 8. 10. 법령 해석 참고)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군·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 7. 9.~ 8. 18.)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1. 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