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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상복합아파트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및 상가전용주차장 개방 수익사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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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503회 작성일 21-09-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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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및 상가전용주차장 개방 수익사업의 주체

 

업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일 건축물 내 아파트 및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상복합건물의 입주 관계자입니다. 이용상,구조관계상 지하1층은 상가전용주차장, 지하2층~지하5층은 공동주택전용주차장이며, 사용검사 후 약3년 경과하여 입주 초기부터 동일한 관리주체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어 있으나 상가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관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아파트 및 상가 통합관리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상가(근린생활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법 적용이 다르고, 아파트와 상가는 관리단의 성격(아파트의 주거개념과 상가는 주거용이 아니라는 점 등)이 다르므로 통합관리규약을 만들 수 없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2.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지하2층~지하5층의 공동주택전용주차장은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지하1층 상가전용주차장만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주차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주차료 부과시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1층 상가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도 주차료를 부과하려 합니다. 이때 수익사업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와 상가를 동일한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또는 입주초기부터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또는 통합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의 주체를 상가 관리단으로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 아파트와 상가의 진.출입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통로로 진.출입할수 있습니다. 지하1층 상가전용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주차료를 받는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는 비용이 수반되어 이 비용을 상가에만 부과시키고자 합니다. 비용은 상가에만 부과시키고, 주차료 수입은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하거나, 아파트와 상가가 일정비율로 주차료 수입을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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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규약 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