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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합단지(아파트 오피스텔) 고유목적사업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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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366회 작성일 21-09-23 10:09

본문

 

혼합단지(아파트 오피스텔) 고유목적사업적립금

 

항상 감사드립니다.


총3개동으로 아파트(741세대/ 면적비율 69.18), 오피스텔(720세대/ 면적비율 30.82)
혼합단지입니다.
1개동의 2층~15층은 오피스텔 이며, 16층~46층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회계분리 하지 않고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차비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관련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나요?
2. 1번이 않되면 공동주택에만 면적비율로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나요? 

3.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1번, 2번 모두 할 수 었다면 어느 법에 해당되어 않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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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상 개념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 원칙)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계상 한도내에서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한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약 회계상 비용처리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결산조정) 다만, 「법인세법」 제61조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신고조정)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신고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위 법령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상 개념으로 회계상 해당 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은 세법상으로도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분야별 해설책자-검색창에 “공익법인 세무안내”로 검색하시면 2021년 공익법인세무안내책자 p55이하 참조)으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