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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대ㆍ분양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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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578회 작성일 21-09-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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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ㆍ분양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동일단지 내에서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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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는 분양주택의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어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다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