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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공사 중 시험성적비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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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164회 작성일 21-09-27 10:02

본문

 

장기수선공사 중 시험성적비계정과목

 

문의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인 변압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험성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 (변압기의 부대비용으로 본다)
2. 지급수수료
3. 수선유지비


어떤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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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시험성적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9호나목에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는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에 시험성적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제반 검사비에 해당이 된다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 할 것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변압기 교체공사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회계 계정과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