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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위반한 기존 사업자 재계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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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139회 작성일 21-09-27 10:06

본문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위반한 기존 사업자 재계약 건

 

공동주택 청소업체 재계약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이의신청서를 연명 제출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이의신청서는 무효로 간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청소업체와의 재계약을 의결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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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함, 2020.6.10.개정) 제72조제2항에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10분의 1 이상의 경우 준칙 제71조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햐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은 준칙 별지 제10호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에 있으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도 이의서 제출에 대해서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 제출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자필서명 및 각 세대 직접제출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위의 내용대로 동호,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에 관리사무소에 제출되었다면 이의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응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