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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신설할 경우 장충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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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037회 작성일 21-09-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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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신설할 경우 장충사용 여부

 

제7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하자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제60조의 주차장 임대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우선 사용 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주민공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공동주택지원금, 연체료, 이자수입 등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30%는 공용관리비로 차감하고 70%는 시설유지적립금 계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으로 물품구입이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로 충당할 수 있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주민화합축제 등)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전자투표 등)
4..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5.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음식물통 청소 비용, 주민공동시설 청소 비용
6. 소송비용(단,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7.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관리비 예비비
9. 주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주자등이 부담해야 하는 자문비
10. 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한 특별상여, 모범직원포상등
11. 경매등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관리비 보전
12.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13. 세무대행수수료
14. 지하주차장 관련 운영비(ex차량스티커,주차스티커 인쇄,주차안전용품 구입비등)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다만,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으로 우선 사용할수 있는 항목중에 12항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비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울타리 새로 설치(신설)와 cctv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전면교체,부분수선,전면수리만 있고 신설에 관한 내용이 없어 혹 장기수선항목에 들어있는 공사이더라도 신설이면 장충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잡수입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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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울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울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 신규설치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조정)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