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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의 거주하지않는 소유자의 입주자등의 자격,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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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669회 작성일 21-09-13 10:08

본문

 

공동주택의 거주하지않는 소유자의 입주자등의 자격, 의결권 행사

 


 

우리 아파트는 리모델링추진위로 인한 주민 마찰이 있습니다.

그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지않는 소유자의 권리에 대하여 입니다.
1)관리규약 제 20조(입주자등의 자격) :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장기수선충당금 관련이 아닌 일반 사항
2)제22조(의결권의 행사) 3항 : 거주하지않은 소유자가 입차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하여 동대표 선거권 해임권을 위임하여 사용 할 수있는지

이분분에 대하여 담당 구청이 아닌 국토교통부또는 서울시 등 상위기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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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질의의 입주자등의 자격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모두 당해 공동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리행사(투표권)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접수번호 1AA-1406-096099 접수일자 2014.06.18)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