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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계감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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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405회 작성일 21-09-13 10:09

본문

 

회계감사 계약

 

전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후보가 나오지를 않아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계감사를 대표회의 회장님이 계약의 상대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전임 회장님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2020년 회계감사를 9월30일이전에 해야 하는데,
일단 관리소장이 우선 가계약을 하고 차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 정식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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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에 의하면 “회계감사의 감사인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아닌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접수번호 1AA-1901-444940 접수일자 2019.01.24)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에 관해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