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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사보고서의 기능과 예산초과 보험료의 관리비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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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365회 작성일 21-09-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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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의 기능과 예산초과 보험료의 관리비 부과방법

 

질의하고자 하는 1) 감사보고서의 기능과 2) 예산사업의 진행방법 3)예산을 초과한 보험료의 관리비 부과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1) 공동주택관련법령과 아파트관리규약에 아파트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것을 바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가 관리소장이나 직원을 징계하라든지 관리소장의 판공비가 유용되었으니 회수하라든지 또는 관리비 부과가 잘못되었으니 시정하라든지 하는 지적을 감사보고서에서 하는데 감사가 그러한 지적을 하면 바로 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도 규정을 잘못해석하거나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잘못된 지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시행한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예산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관리주체가 추진할 때 그때그때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옥상방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과 금년도 예산에 의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그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가요? 

(3) 건물화재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과 관리규약에 의해 아파트 화재보험이나 시설물사고 보험은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지난 2년간 화재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여 금년도 화재보험은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가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월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보다 크게 초과한 금액으로 화재보험등을 수의계약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그달 말에 보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입대회의에서 보험관련사업의 예산초과분에 대한 예산추인 안건이 수차례에 걸쳐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대표들이 막연히 예산을 지나치게 초과했다고 생각하여 2월달 대표회의 결의를 스스로 뒤집는 모순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보험료의 관리비 부과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산 추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추인을 받을때까지는 예산기준으로 보험료를 관리비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입대회의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하였으며 년중에 이사가고 오는 사람들 간에 형평이 맞기 때문에 보험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제98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 보험료는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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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시기, 감사의 방법과 감사보고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관리규약으로 위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 운영하는 규정(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규정) 등으로 운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시정, 인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리주체와의 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①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②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③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④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⑤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⑥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받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승인된 예산안의 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8조제4항제4호에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상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받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실제 집행된 금액이 아닌 전년도에 승인받은 예산금액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는 한편, 실제 집행된 비용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