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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안에 대한 1~2층 소유주의 인상반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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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864회 작성일 21-09-14 10:00

본문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안에 대한 1~2층 소유주의 인상반대 건

 

관련법령에 의거 실질적으로 승강기를 교체하여 하는

시기에 도달한 26년차 아파트입니다.

승강기 교체를 위한 비용이 많이 부족하여
장기수성충당금 인상을 통하여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나,

1~2층 세대에서는,
(현재 단지에서는 1~2층 세대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승강기 교체를 위한 금액에 대한 인상분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1) 인상분에 대한 부담 책임이 없는 것인지?
2) 일부분에 대한 부담을 할 경우 부담부분은 몇%정도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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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20-0110, 2020. 8. 10. 법령해석 참고)

-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