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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시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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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542회 작성일 21-09-15 10:04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시행 관련 질의

 

○ 입주자등이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상 공사를반대하여 해당 공사 시행에 대한 반대서명(입주자등 과반수 또는 전체 입주자등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라고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몇 입주민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 큰 하자 없이 추진된 사항일지라도 입주자 등의 반대가 심할 경우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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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이하 “계획”)의 정기조정 시점에는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당해 아파트 입대의 및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계획을 조정하였다면, 별도의 입주민 동의 절차나 행정청의 지도 없이, 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은 입대의 및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조정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감사할 수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1) 정기조정 기산점 : 『2017년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정주기 3년을 “36개월”로 해석하고 있음. 예를 들면, 201.8년 6월이 정기조정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의 정기검토 또는 조정 시점이 2015년 6월이어야 함. - 따라서 이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조정은 정기조정이 아니라 수시조정에 해당하여 조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계획의 적정성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르면,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 하여야 함. - 현재 적립잔액, 관리규약상 적립요율, 월부과액 등을 고려한 예상 장충금 적립액이 조정된 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즉 장충금이 부족할 경우 계획 적정성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3) 입대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절차 : 계획의 조정은 입대의 의결 사항으로 안건의 제안 및 의결방법 등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 - 이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관할 구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위 사항 외에도 계획 조정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감사 및 행정처분 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준칙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 및 제102조(과태료)제3항10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제102조(과태료)재3항제11호 -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관리주체의 업무)제2항 및 제102조제3항제22호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9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제2항제17호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29조(안건의 제안) 및 제31조(의결방법)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