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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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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281회 작성일 21-09-03 09:51

본문

 

장기수선계획 조정 비용

 

공동주택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 되어 전문 기관에 용역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전문 기관 의뢰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자문비용은 어떤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니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귀 부서에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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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며, 조정안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이를 조정하는 업무는 해당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장수명화를 견인하고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