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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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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742회 작성일 21-09-06 10:06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질의

 

1. 동대표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지


2. 동대표 감사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유업무인 동대표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등본, 범죄경력 조회들을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동대표 감사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3. 동대표 감사가 2명이상 구성되어있으나 1명이 다른한명과 협의없이 독단적인 감사진행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1명 1명 지속적인 수시감사로 관리주체의 업무가 지장 받을 수 있음을 고지)

4. 제14조 업무방해금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 상호간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된다의 기준은 어떤것인가?

5. 동대표 감사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유업무인 동대표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등본, 범죄경력 조회들을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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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는 감사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 2명이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정한바가 없으며, 감사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화 및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업무 수행시 반드시 2명 이상의 감사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