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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개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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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316회 작성일 21-09-06 10:08

본문

 

 

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개최에 관한 질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혹은 2.5단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대면회의를 권고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된 바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찬반투표 시 동별 대표자들의 찬반 및 기권에 대한 이유를 적는 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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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되, 개최일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회의의 연기 및 회의방법 변경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고 비법인사단으로 법령에 규정된 모임이며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찬반투표 시 동별 대표자들의 찬반 및 기권에 대한 이유를 적게 하는 등 별도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준칙 개정 시 반영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